구미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확인해보기(구미시, 김천시)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7일 기준)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 지구, 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산정합니다. ● 주요도로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300m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 20m 를 곱한 거리를 추가로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