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태양광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천시, 예천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의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 군계획조례 제24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11월 17일 기준)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주택)에 한함. 단, 불법건축물은 제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