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북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울릉군, 울진군) ☞ 울진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성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울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5월 1일 기준)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 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봅니다.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