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태양광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함양군, 합천군) ☞함양군 군계획조례 제18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천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월 17일 기준)영 별표1의 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및 관광부지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