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군계획조례 제22조의 2 별표25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홍천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2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25와 같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요 도로변(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의해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포장 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은 주요 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합니다.)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10호 이상인 경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 호수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외 10호 미만인 경우는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m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3.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 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4.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 300m 미적용
5.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 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도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0월 31일 기준)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사업부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경우
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이하의 주택의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합니다.
● 주요관광지(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주요문화재(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1건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인접 주택 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이격할 것.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합니다.
●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홍천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경우
3.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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