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월군, 원주시)

by 토트# 2024. 4. 5.
반응형

 

 

 

 

☞ 영월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산 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으로 5호 이상인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 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 외곽선을 모두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의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동식물 관련시설의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연면적 660㎡ 이내 : 3년

  2. 연면적 660㎡ 초과 : 5년 

 

●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 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m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강원도 원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영 별표1의 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 조성 및 미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로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 이하인 토지일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며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합니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