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by 토트# 2024. 4. 4.
반응형

 

 

양구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 군계획조례 별표26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속초시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조례나 규제를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추후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2월 8일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가.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00m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으로 합니다)

       의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5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m 의 이격거리를 둘 것)

 

●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 중 지질명소를 말합니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유로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고 5호 이상의

   주택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외 5호 미만인 경우는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택 호의 산정 벙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선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최소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단 ,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구조 안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