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봉화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9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 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단,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m 이상으로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m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을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릅니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의 100% 미만으로 합니다.
●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 단.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가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단, 동식물은 제외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9월 18일 기준)
●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단, 농어촌도로 등 2차로로 포장된
모든 도로를 포함합니다)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
밀집지역으로 주택 간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문화단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같은 필지 또는 연접(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지구 내 2명 이상 다수인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기존 발전사업부지 포함) 주변지역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조, 조망 및 경관, 통풍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일 경우 적용을 제외합니다)
1.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5m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작물재배사(버섯 등),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임치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3년 이상 계속하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환경훼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연접한 기존 발전사업 부지를 포함합니다.
●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발전시설 대상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는 당해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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