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8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덕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6월 9일 기준)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에 따른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폭 8m 포장 폭 6m 이상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건설
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개설된 도로, 철도)에서 300m 이내(임야인 경우는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 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임야의 경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미만의 경우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m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부지경계와 발전시설 간 폭 3m 이상으로 완충공간을 (차폐림 식재 및
차폐막 설치 등)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까지의 진출입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 폭
2.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북 안동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단, 인가와 인접되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5.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3월 31일 기준)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5m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호간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간 최대 100m 이내로 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1호로 합니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격 후 주택 수에 10m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합니다.
● 철도시설로 결정된 진출입부(터널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유원지 경계로
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는 포장도로의 경우 포장 폭 3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최소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m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농촌 태양광사업, 주택, 창고 및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기타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경계와 태양광발전시설 간
완충공간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지 또는 시행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규모는 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봅니다.
단, 개발행위가 준공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영덕군 군계획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한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시설(전기
공급설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거리제한 완화◈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농촌태양광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주택, 창고 등 기존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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