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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LH 신혼부부, 청년 공공 임대주택 신청조건 및 대상 빠르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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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약 플러스에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공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비교해 보면 공공 임대주택은 85㎡ 이하이고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므로 행복주택보다 공공 임대주택이 주거면적이나 혜택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요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임대조건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파트를

   비싼돈을 주고 매입할 수 없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요건에 부합하였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30년 까지 임대거주가 가능하니 주거비용을 장기간 절약이 

   가능 합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거주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입니다.

 - 임대조건: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대비 임대조건 요율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시세대비 할인적용율 35% 40% 50% 65% 80% 90%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과 대상


● 신청조건

  

  1. 무주택자일 것, (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세대주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2. 소득기준에 부합할 것. 

     

2024년 기준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228,445원 이하 3,342,668원 이하
2인 3,682,609원 이하 5,523,914원 이하
3인 4,714,657원 이하 7,071,966원 이하
4인 5,729,913원 이하 8,594,870원 이하
5인 6,695,735원 이하 10,043,603원 이하
6인 7,618,369원 이하 11,427,554원 이하
7인 8,514,994원 이하 12,772,491원 이하
8인 9,411,619원 이하 14,117,429원 이하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입니다.

 

● 자산기준에 해당할 것.

 - 부부합산 총자산이 3억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3,708원 이하일 것.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 합계가 3억 4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대상

 - 청년

   만 18세 ~ 39세 이하여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 부모

   신청 시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 부모가족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그 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 우선공급

  우선 공급의 모집 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을 매겨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 ▶ 임대주택 ▶청약신청의 형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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