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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약 플러스에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공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비교해 보면 공공 임대주택은 85㎡ 이하이고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므로 행복주택보다 공공 임대주택이 주거면적이나 혜택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요 공공 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임대조건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파트를
비싼돈을 주고 매입할 수 없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요건에 부합하였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최장 30년 까지 임대거주가 가능하니 주거비용을 장기간 절약이
가능 합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거주자의 중위소득에 따라 시중 시세의 35 ~ 90% 수준입니다.
- 임대조건: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대비 임대조건 요율
기준 중위소득 | 3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100% 이하 | 130% 이하 | 150% 이하 |
시세대비 할인적용율 | 35% | 40% | 50% | 65% | 80% | 90% |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과 대상
● 신청조건
1. 무주택자일 것, (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세대주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2. 소득기준에 부합할 것.
2024년 기준 소득기준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2,228,445원 이하 | 3,342,668원 이하 |
2인 | 3,682,609원 이하 | 5,523,914원 이하 |
3인 | 4,714,657원 이하 | 7,071,966원 이하 |
4인 | 5,729,913원 이하 | 8,594,870원 이하 |
5인 | 6,695,735원 이하 | 10,043,603원 이하 |
6인 | 7,618,369원 이하 | 11,427,554원 이하 |
7인 | 8,514,994원 이하 | 12,772,491원 이하 |
8인 | 9,411,619원 이하 | 14,117,429원 이하 |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입니다.
● 자산기준에 해당할 것.
- 부부합산 총자산이 3억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3,708원 이하일 것.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 합계가 3억 4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대상
- 청년
만 18세 ~ 39세 이하여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 부모
신청 시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 부모가족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그 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 우선공급
우선 공급의 모집 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을 매겨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 ▶ 임대주택 ▶청약신청의 형식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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