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군계획조례 별표1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송군 군계획조례 제23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칠곡군 군계획조례 별표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0년 10월 5일 기준)
● 주요교통시설(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철도, 철도시설을 말합니다 단, 2차선 이상 개설된 도로에 한하며 터널로 개설된 것은
제외합니다)의 끝선으로 부터 300m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5m 이냉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산정합니다)의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함)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경계에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건축물(가설 건축물은 제외)위에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 청송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12월 29일 기준)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필요시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 칠곡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11월 11일 기준)
● 주요 교통시설로부터 500m(군도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농업진흥지역 내)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전,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물 본래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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