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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남해군, 사천시)

by 토트#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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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계획조례 제16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1년 12월 13일 기준)


영 별표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단,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 위치는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

   (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 제16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2 제2호 나목에 따릅니다.

 

●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 이상의 수목의 차폐림을 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경상남도 사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년 3월 21일 기준)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시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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