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녕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5월 17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0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과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2m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경상남도 창녕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5월 2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건설, 관리계획 및 도로 정비계획이 고시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 관리
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m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8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m 높이 2m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할 것.
◈경상남도 창녕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군 관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경상남도 통영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5월 22일 기준)
● 도로(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합니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
한 것을 말함)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기존 가옥으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상남도 통영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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