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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하동군, 함안군)

by 토트#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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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2월 19일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 합니다.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이용시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단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c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할 것.

 -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m 이내, 그 외 지붕의 경우에는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m 이내일 것.

   (주변 농지 및 건축물 등에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하여 

   20m 이상인경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염해간척지(농지법 제36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해당하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4. 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 이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훼손, 산사태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m 이내)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상남도 함안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5월 13일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주택 간 거리 100m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입지 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2m 내외의 안전시설

   (휀스)과 사업부지 경계에서 태양광시설 사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차폐수 등을 설치할 것.

 

●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단,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농지 

    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을 제출할 것)

 

4.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태양광 기둥 구조물

    (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m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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