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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함양군, 합천군)

by 토트#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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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계획조례 제18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천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월 17일 기준)


영 별표1의 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및 관광부지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공시설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m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거리규제를 50% 완화합니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소유 토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경상남도 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 중일 것.

 나.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하고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으로부터 공작물(시설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경상남도 합천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4년 3월 14일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합니다.

 

● 주요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냉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마을,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시설부지 경계에 수고 2m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주요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합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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