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태양광시설개발행위예외조건1 강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영월군, 원주시) ☞ 영월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6월 11일 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산 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으로 5호 이상인 주택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 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