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예외조건1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거제시, 거창군)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2 별표27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창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 별표2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2년 7월 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일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설치하지 ..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