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1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녕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4년 5월 17일 기준)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 2024.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