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조례1 경상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남해군, 사천시) ☞ 남해군 군계획조례 제16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1년 12월 13일 기준)영 별표1의 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직선거리 20..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