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태양광설치허가기준 #부안태양광설치허가기준 #김제태양광설치허가기준 #무주태양광설치허가기준 #태양광설치1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김제, 무주, 부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03년 7월 24일 기준) ●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도로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 및 관광지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김제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조성된 산업(농..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