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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김제, 무주, 부안)

by 토트#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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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03년 7월 24일 기준)


 

●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도로부지 경계선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 및 관광지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미만의 주거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사업면적이 8,000㎡ 이상일 경우에는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김제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

 

4. 우량농지(경지정리된 지역)내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 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동안의 영농기록

(판매관련서류 및 농산물 생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 허가 및 공작물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2020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접수된 건물에 설치하는 상부시설은

건물부속시설로 간주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500m 이격,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300m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 내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주요 도로로 부터 500m 떨어져야 합니다.

-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이고,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 한합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각 항목(주거밀집지역, 기반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1,000m 이상 확보한 경우 입지가 가능합니다.

 

관광지,공원, 자연휴양림에서 500m 이격조건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와 제7호의 관광지,관광단지

- 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의 공원구역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해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용량

15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 할 수 있고

군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목적으로한 3년 동안의

영농기록 등을 제출받아서 확인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태양과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것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

-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이고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에 한합니다.

 

● 공유수면, 간석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문화재 경계로부터 사업부지까지

직선거리 100m 이상일 것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문화재(국가, 도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등록문화재)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일 것

 

●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일 것

 

●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일 것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일 것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상 이격 10호미만의 경우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 이격(주택 간의 거리가 100m 이내로 연결되는 주택 수)

 

◎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나 기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아래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안전: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과 건물 높이에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해서 20m 이상인 경우는 피뢰시설기능 또는 피뢰침을 확보해야 합니다.

-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포함)의 높이가 지붕 이나 옥상에서 높은 쪽이 3m 미만일 것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된 곳은 5년)이 경과할 것

 

3. 자가소비용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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