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나 어업 농어촌에 관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농업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 문제와 구조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원정책과 다르게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활용하셔서 농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하시고 농업인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맞춤형 혜택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조건
● 농작물 재배
-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그밖에 농지에 660㎡ 이상 과실이나 채소 화훼작물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기준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이나 생산에 대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천적
고치벌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잠자리류, 호리꽃등애 10000마리
무당벌레류, 노린재류, 반날개류 20000마리
혹파리류 40,000마리
잔디벌류 30,000마리
좀벌류 200,000마리
알벌류 500,000마리
포식응애류 700,000마리
⊙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마리
파리류 120,000마리
동애등에류 10,000마리
⊙ 화분매개
파리류 120,000마리
뒤영벌류 5,000마리
꿀벌류 10군체
뿔가위벌류 15,000마리
⊙식용, 약용
메뚜기 1,000마리
풍뎅이류 500마리
귀뚜라미류 15,000마리
꽃무지류 1,000마리
거저리류 60,000마리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풍뎅이류 500마리
귀뚜라미류 15,000마리
개미류 6군체
매미류, 노린재류, 여치류, 메뚜기류, 꽃무지류 1,000마리
⊙사료용
파리류 120,000마리
거저리류 60,000마리
동애등에류 10,000마리
귀뚜라미류 15,000마리
⊙기타
지네류, 거미류 500마리
농업경영체 신청시점
●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과 곤충을 사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 등의 현장 확인 이후 등록 여부를 판단해서 등록됩니다.
-가축·곤충 사육 : 가축의 사료 급여, 입식 등 가축이나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의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하는 상태가 확인 가능한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발부받아 작성하여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등 관할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
농업인 : 주민등록지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 축산업(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축산업 허가증)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과 가축입식 증명서, 출하증명서 중 한개를 선택.
- 가축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빙서류
- 가축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조합원별 출자내역, 정관,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사업자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이사회 회의록
● 재배업(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증빙 서류)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내역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
● 곤충사육업(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내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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