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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북도 태양광 설치 허가 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전주, 익산, 군산)

by 토트#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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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의 태양광 설치 기준은 각 지역마다 기준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정책과 규제

태양광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정책은 보조금과 설치기준, 세제혜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환경규제

태양광 설치는 환경규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업의 순환적 기능을 잃게될 수 있으며

농지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농업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농업과 관련 없는 개개인이 노후 대비용으로만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므로

각 지역마다 조례로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시스템 용량

태양광 시스템 용량은 설치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규모가 큰

태양광 시스템은 더욱 많은 규제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건물 형태와 위치

건물의 형태와 위치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건물이 적합한지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고 태양광 시스템은 최대한 태양의 진행 방향에 노출이 잘 되어야 하고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5. 전기 그리드 연결

태양광 시스템이 전기 그리드에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하고 전기 그리드와 연결 절차와 규정이 설치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24일 기준)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 농지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입지 하지 않을 것

 

●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도로법상 도로)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입지 하지 않을 것

 

● 한옥마을(전통문화구역), 문화재, 공원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전의 필요성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학교, 아파트. 도서관)부지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전주시는 건물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도 주차장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니 사업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 태양광 사업 검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7월24일 기준)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지적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에는 100m,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는 3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노선이 지정, 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6m) 이상으로 포장된 도로]

 

● 하천법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공공시설 중 학교,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m를 

녹지공간(조경수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계속해서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 8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 허가신청할때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익산시는 건축물 위에 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7월24일 기준)


● 문화재 부지 , 공공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m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사업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300m 적용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50m 안에 입지 하지 않을것

 

● 주요도로에서 150m 이내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 10,000㎡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 시  하천이나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을 경우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어촌공사 관리의 우량농지에 입지 하지 않을 것

 

● 주변 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내 배수계획 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구조물로 배수로를 설치해야하며 

침사지를 두어 재해예방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군산시민의 경우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서 300kw 미만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주민동의 이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군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소유한 토지(5년 이상)에 발전용량 300kw미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기준을 30% 완화 적용

 

●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주거지역 이격거리 내용에 한해서 군산시민(군산시에 5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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