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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 (임실, 장수, 완주)

by 토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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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임실군 관광진흥과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100m

 

● 주거밀집지역(5호이상)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 5호 미만의 경우

기본 100m 이격 및 1호당 50m 누적 거리로 적용합니다

 

●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m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 경계 울타리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도로로부터 조망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목식재와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부지(학교, 연수시설, 병원, 공공청사), 전통사찰, 문화재(임실군 지정 문화재)로 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 임실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

 

4. 기존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높이: 태양광 기중 구조물 (모듈포함)의 높이가 지붕이나 옥상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5m 이내일 것

- 안전: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이나 피뢰시설 기능을 확보할 것

 

5. 군민(개발행위허가나 협의 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사람에 한합니다)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격거리 기준을 50%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내용에

적합하면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후 3년간(경지정리는 5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관련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 된 곳은 5년)이 경과할 것

 

7. 마을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창출을 위해서 200kw 이하의 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마을회 동의 회의록 첨부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는 제외

 

●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50m 이상일 것

 

● 산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는 15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릅니다.

 

● 고속도로, 농어촌도로, 지방도, 국도,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상일 것

 

●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및 자연마을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m 안에 입지 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가옥 수에 20m를 곱해서 산정한 거리 이상 이격하되 

최소 50m 이상 이격할 것

 

● 공원, 유원지, 관광지, 자연휴양림, 저수지(유효저수량 15만㎡ 이상)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m 이격

 

 

 

 

 

◎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사람(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kw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4.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 수직하중, 풍하중 및 적설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 및 건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것

- 도로, 주택, 시설에서 이격거리 기준에 적합할 것

- 옥상난간 안쪽 및 경사 지붕 처마 끝에서 50cm 이상 후퇴해서 설치할 것

-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포함)의 높이가 지붕이나 옥상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m 이내일 것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24일 기준)


●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 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저수지(호수) 등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않을 것

 

  문화재, 공공시설으로 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5호 미만의 가구가 있는 경우는 100m)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주변경관과 농지 보호를 위해 농기계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 및 인접토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사업부지 경계에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폐수목 식재를 권고 할 수 있습니다)

 

 

◎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 태양광사업,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인 경우

 

4. 발전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토지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우

(단 개발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kw 미만으로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5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합니다)

 

5. 자가소비용 목적이나 5호 이상 취락지부터 50m 이상 이격된 건물 위에 설치는 공작물인 경우

(단 50m 미만이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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