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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북특별자치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정읍, 순창, 진안)

by 토트#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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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 (2023년 7월24일 기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부지(병원,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정읍시 

관광진흥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는 최단거리를 300m로 적용함)

 

●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전통사찰, 등록문화재,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지적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지적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 이내

 

태양광의 지자체 조례내용이나 태양광발전사업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읍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 (2023년 7월 24일 기준)


 

● 가옥, 공장, 축산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 지적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폭 6m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지적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 경계 및 지적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기반시설 중 문화시설, 연구시설,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공공 직업훈련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도로의 지적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관광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취락지구, 온천보호지구,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격

 

 

 

 

 

◎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

3. 조성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1~3번 경우를 제외한 건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이용시설은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안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농지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 (2023년 7월 24일 기준)


● 공원,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의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주택부지 경계가 최단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주택 수의 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조성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도로법 제2조 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지방도, 군도, 일반국도)

 

● 면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의 도로 중 개설된 면도)

 

 

◎ 진안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

1. 지역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 신청일까지 진안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고 실거주자에 한합니다)이 거주하는 해당 읍, 면 소재지에서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조성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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