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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남도 태양광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알아보기

by 토트#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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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5월 10일 기준)


● 주요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변의 인가가 4호 이하인 경우 최소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5호 이상 ~ 9호 이하인 경우는 최소 이격거리에 주택

   1호당 50m를 누적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지 위에  발전시설의 설치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되고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수목 또는 펜스)를 설치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논산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허가 목적대로 이용 중인 건물의 지붕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아래 내용에 적합한 경우

 -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및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외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평지붕인 경우 발전시설의 최고 높이 2m 이하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 경우

 - 경사지붕인 경우 부착형으로 설치하거나 패널과 지붕면의 이격거리가 1m(100cm)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

 

 

 

 

 

충청남도 계룡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2월 11일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3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할 것

 

● 태양광 모듈은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m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m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 녹지와 연결되도록 할 것 

 

●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에서 2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가구일 경우

   20m 이격하고 최소 50m 이격

   (주택 산정기준은 주택 외벽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주택의 합산 수 입니다)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1월 15일 기준)


●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m(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m)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10호 미만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m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으로 하되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최대 300m)이 떨어져야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 이하로 통풍, 경관, 조망, 일조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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