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1년 12월 30일 기준)
● 주요도로(부채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생산 중인 염전, 양식장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염전, 폐양식장은 제외)
● 주요 관광지, 유적지, 서원,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 ·향토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헥타르)당 입목 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보령시 ha당 입목축적 100% 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해안선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높이 2m 이상 울타리(펜스)를
설치해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 부지는 지경 특성 및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보 용도(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역발전 추세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용도(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만 해당)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일조, 조망, 통풍,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가화 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빛 반사, 경관, 일조권 등 주변에
대한 영향 검토, 재해 예방,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전량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9월 1일 기준)
●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 등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태양광 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m 이내로 설치하고 부지경계로부터 최소 3m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0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 도로에서부터 도로 폭 3m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포함)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식물 및 동물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자가소비를 위한 발전시설 신설은 제외합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개정 2023년 12월 20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 도로에서 300m 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상 이격할 것 단 지형여건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발전시설 상호 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부지 경계에 1m 이상
울타리(수목 또는 펜스)를 설치할 것.
●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200m 이상 이격
할 것, 단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100k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상, 5호 미만은 20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상 1세대당 1회에 한해 100kw미만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동일 필지 내 태양광 등 발전시설 용도를 위한 분할 매매 및 증여 불가)
●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서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권고 가능
●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저감 대책기준에 맞게 일체형 개거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고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침사지를 적극 검토하고 설치할 것.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 문화체육시설(학교,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청사)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상 이격할 것.
●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동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 경계에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가 필요한 경우는 경계울타리 바깥쪽에
차폐막이나 차폐수목을 설치할 것.
◎충청남도 부여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거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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