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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남도 태양광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알아보기(서천, 금산, 서산)

by 토트#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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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금산군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 태양광발전 설치기준 조례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기준 조례(2023년 6월 9일 기준)


●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설치하지 아니할 것.

 

●  10호 이상 주거밀집 지역의 경우에 건축물 경계로부터 500m 이격, 5호 ~ 9호 가구는 300m, 5호 미만의 경우는 200m

 

●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폐염전의 경우 제외됨)

 

● 주요 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세계 자연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충청남도 서천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금산군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기준 조례(2022년 12월 29일 기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의 입지기준은 별표27조항을 따릅니다.

 

● 태양광 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 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 3m 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해야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임야)의 경계로부터 5m 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 이상 차폐조림과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경계 부분에 수목식재

   (높이2m 이상, 2줄 이상 식재)를 해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주요 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고 주거 밀집지역에서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10호 이상의 경우는 3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주거밀집 지역 외(5호 미만)의 경우는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의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의 병원,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충청남도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조례에서는 따로 예외조건으로 기재해 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예외 조건이나 설치기준은 금산군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기준 조례(2023년 11월 14일 기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 2 제2호 가목(3) 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24와 같습니다.

 

● 태양광 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해서 100m 이내로 설치하고 최소 3m 이상

    이격공간을 확보해서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페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m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 발전시설 부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 자연도를 활용하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3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등 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서 주요 도로변에서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3호 이하 주택은 1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4호부터 6호까지 15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7호부터 9호까지 240m 이격

   해야하고 10호 이상은 3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의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서산시에서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사업에 대한 기재 사항이 없어서 서산시 담당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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