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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및 조례, 예외조건 살펴보기(단양, 영동, 음성)

by 토트#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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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설치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군계획 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설치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2월 29일 기준)


●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마을 주 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북도 영동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1년 10월 30일 기준)


● 도로(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함)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5호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함.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 이하에 한정하여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단, 발전시설 간에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북도 음성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6월 2일 기준)


●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군도, 농어촌 도로는 포장 폭 3m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릅니다.

 

●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적·향토적·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

   으로 합니다. 단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로 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개발행위 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가소비용인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단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농지에서의 건축물과 임야에 설치한 건축물은 2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5.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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