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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알아보기(괴산군, 옥천군, 보은군)

by 토트#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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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태양광설치허가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태양광설치허가 기준 군계획조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4년 3월 15일 기준)


●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부지 경계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합니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주거 밀집지역(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50m 이내인 가구 수의 합으로 합니다. )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목이 대, 공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등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북도 옥천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월 1일 기준)


●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제 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

 

● 주요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 초과 20,000㎡ 이하 시

   직선거리 400m, 20,000㎡ 초과할 경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보며 토지형질변경

   면적 산정 시 기허가 면적은 산정하지 않고 이격거리 산정 시 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상

   이격할 경우 부지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 플륨관(콘크리트)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1.5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 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 미만(개정 2022. 11. 25)

 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 미만(개정 2022. 11. 25)

 

 

충청북도 보은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6월 30일 기준)


● 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

   (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합니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충청북도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2.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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