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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북도 태양광설치기준 및 조례와 예외조건 살펴보기(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by 토트#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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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5월 2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충주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m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7월 28일 기준)


●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 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합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높이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동식물 관련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10월 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로 지정·고시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고, 구조 검토해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 설치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단, 마을 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경우와 준공된 공장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 5호 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얻은 경우는 입지 가능 합니다.)  

 

●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 ~ 충주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cm 이내로 설치할 것.

  -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 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설치할 것

    (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안전조치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정에 대해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발전시설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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