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군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태양광발전설치기준 조례
(2323년 11월 6일 기준)
● 도로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밀집 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0호 미만인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 또는 차폐식재 설치.
◎전라남도 강진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일 것.
-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
(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해당 마을 이장 확인)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5.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고흥군 태양광발전설치기준 조례
(2023년 4월 4일 기준)
● 주거밀집 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호수
산정기준은 주택 부지의 지적 경계에서 100m 이내의 가구 수의 합을 말합니다.
● 거리는 직선거리로써 시작, 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단, 도로 및 주거밀집 지역과
신청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 높이가 5m 이상을 넘지 않을 것
(공작물설치 수평 투영 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않을 것)
◎전라남도 고흥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자연의 보전, 지역의 역사성,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 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태양광발전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주요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요관광지(도림사 관광단지, 기차마을 유원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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