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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사항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by 토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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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4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안군 군계획조례 제17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2023년 9월 25일 기준)


● 고속국도,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차폐목, 펜스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 취락지구(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릅니다.

 ⓛ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나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②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평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최대 높이는

     평지붕(옥상) 바닥면에서 3m 이하로 하고 경사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지붕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3m 까지 이격할 수 있으며 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전라남도 담양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

3.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30% 이상 또는 100세대가 넘는 마을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이하 마을자립형공동체라 한다)가 설치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마을 자립형 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설치하는 주차장 또는 공장·지원시설 내 부속 주차장,

    공공시설 부지의 법면에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목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2023년 5월 30일 기준)


●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시도, 지방도등 2차선 또는 폭 6m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 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① 옥상 바닥 및 지붕면에서 5m 이내로 설치할 것.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합니다.

 ② 옥상 난간(벽) 및 지붕 경계 내측에서 50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③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④ 건축물에 대한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 검토를 위한 관련

      자격이 있는 기술사(구조전문가, 건축사등)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것.

 

●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m 이상의 울타리(펜스 또는 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전라남도 목포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무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2022년 12월 30일 기준)


● 도로법이 적용되는 개설된 도로(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개설된 면도(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포함)의 경계로 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m(10호 미만은 3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산림밀집지역(평균경사도 12도 이상이거나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무안군 ha당 평균 입목 축적 100% 이상인 지역)

 

● 신청면적이 15,000㎡(1필지를 분할하여 동시 사업신청 또는 2필지 이상을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신청 시 하나의 사업대상지로 봅니다. 단, 기 개발행위가 준공된 인접한

   발전시설 부지는 제외한다.)이상 시 1호, 2호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의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 이상의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전라남도 무안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5년이상 소유한 본인토지에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 이격거리 내 거주자 80% 이상의 동의 및 1회에 한정한다) 

 

4.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창고,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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