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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by 토트#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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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군계획조례 제21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6월 30일 기준)


●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개설된 도로에 한함)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m(농로를 포함하며, 개설된 도로에 한함)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500m(10호 미만은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저수지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차폐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권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kw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설치의 해지 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200m 

 ②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제한없음

 ③ 자연취락지구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으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m

     (10호 미만이거나 전 세대 동의 받은 경우는 100m)

 ④ 주거 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200m

     (10호 미만 또는 전 세대동의는 100m)

 ⑤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및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장소 사용허가 시 환경, 경관, 안전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방안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순천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 12월29일 기준)


●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호 이상 10호 미만은 직선거리 200m)

 

● 4호 이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수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이 토지로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며 종묘배양시설·작물재배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전라남도 신안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2023년12월 29일 기준)


●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 호간 이격거리 100m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주민이 실거주하는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

   으로부터 100m(10호 미만은 50m)이상 이격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할 것.

 

● 발전시설 부지경계는 인접토지 지적경계로부터 2m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고

   별표 25에 따라 차폐식재 할 것,

   단,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염전, 염해농지, 양식장 등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약한  염해지역에 차폐식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차폐식재를 하지 않고

   수목 구입 및 조성 등 차폐식재 공사에 드는 공사비를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군이

   해당 발전시설 또는 해당 읍면에 차폐, 경관, 가로수 식재 , 조경공사를 대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조수류·수목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 

 

◎전라남도 신안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학교, 공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종교시설, 창고시설, 주차장시설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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