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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조례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예외사항 살펴보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by 토트#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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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 4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3에서 태양광설치기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0월 31일기준)


●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단,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

   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동식물시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전라남도 영광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9일 기준)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m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m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입지하지 않을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양어장, 목장용지, 염전 단,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년 11월 13일(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11.13(영광군 조례 제2529호)조례 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2018.11.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5. 영광군민이 주거 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영암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7월 6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지방도, 일반국도, 군도 도로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의 도로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위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농업생산시설 부지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유원지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유지(단,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하고, 경계에는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않을 것.

 

●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상을 넘지 않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끝선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버섯재배사, 창고,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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