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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확인 해보기(진도군, 함평군)

by 토트#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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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군계획조례 제18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함평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20일 기준)


●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농도, 리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 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착형(밀착형)으로 설치하고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5호 이상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택별 이격거리 50m 이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담수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의

   지붕에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 필지 내 다수의 건축물 위에 설치 시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함평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12월 29일 기준)


주요도로(고속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5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풍압 등 외부 영향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발전시설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할 것.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 토지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20조 2 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가시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30%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A 자형 지붕의 경우 일조량 등을

    고려하여 반대면의 태양광 모듈 최상부와 지붕면의 수직 높이를 2m 이하로 합니다.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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