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장흥군 관리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설치조건을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4년 1월 29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농도,
이도에서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5호 미만인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 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않을 것.
●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2m 이상의 안전울타리(차폐식재)를 설치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전라남도 완도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민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 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1/2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마을기업)이면서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마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업
③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재해예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3년 12월 1일 기준)
●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업기반시설인 호수, 저수지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m 이상 유지(단,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이격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설치하여야하며
차폐수 또는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작물재배사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4. 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전라남도 장흥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조례
(2022년 10월 30일 기준)
●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000m 이내,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 이상의 주거지역(태양광발전시설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반경 500m 안에
10호 이상의 거주 유무),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 포함)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장흥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외합니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할 것.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전라남도 장흥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 및 건축물 위에 설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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