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조건 살펴보기(해남군, 화순군)

by 토트# 2024. 4. 1.
반응형

 

 

 

☞ 해남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 3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 군계획조례 제20조의 2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2년 9월 15일 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미만의 가구는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태양광시설은 제1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중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차폐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로써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나. 발전시설 용량이 100kw 이하일 것.

 

  다. 주택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일 것.

 

 

 

 

 

 

 

 

전라남도 화순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2023년 12월 18일 기준)


● 주요도로(국도, 군도, 지방도, 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합니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을 포함합니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문화재보호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초 1회에 한정합니다) 또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30% 이상

   주민들의 공동참여 지분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주요도로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전라남도 화순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곤충사, 재배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