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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전라남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by 토트#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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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재21조 2항에서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례군 군계획조례 제19조의 2항에서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3항 별표 1의 4에서 태양광설치 허가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2년 10월 17일 기준)


●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m 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

   (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대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합니다.)

 

●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가장자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전라남도 광양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단, 구조 안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설치하는

    공장·지원시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6. 도시개발사업 등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단체 등에 위임한 경우 포함)

 

 

 

 

 

 

전라남도 구례군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3년 9월 13일 기준)


●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

    (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 부지간 이격거리 50m 이내)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 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개발행위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구례군에서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버섯재배사, 창고, 곤충 및 지렁이 사육사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4년 2월 21일 기준)


●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제2호 라목에 따라 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주택은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의 외벽을 경계로 합니다) 단,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모든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도로에서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단,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 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주택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않을 것.

 

● 지붕위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①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m 이내로 설치

    ② 하중, 적설, 풍압, 강우 등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은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바깥 기둥 중심선 또는 처마 끝 선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①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바닥 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설치하고 옥탑 바닥 면으로부터

         2m 이하로 설치

    ②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

    ③ 안정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④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 설치

 

●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전라남도 나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공용 노외주차장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단,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4.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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