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지식

충청북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 살펴보기(청주시, 증평군)

by 토트# 2024. 3. 19.
반응형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바로 들어가셔서 별표1의 10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군계획조례를 바로 들어가셔서제18조의 2의  태양광설치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3년 5월 12일 기준)


태양광발전시설 및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 허가 내용

 

 해당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 문화재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를 말합니다.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제외)

 

● 부지 경계의 반경 200m 이내에 가구가 5호 이상 있을 경우(5호 미만일 경우는 1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종교용지, 주차장, 잡종지, 목장용지, 창고용지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7호부터 10호까지의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뜻합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태양광발전시설 조례(2022년 2월 4일 기준)


영 별표1의 제2호 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로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노선 지정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충청북도 증평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학교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종교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위의 제1항에도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충청북도 시군구의 지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 예외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조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시스템 사이트에서 원문 조례를 확인 가능하시고

자치법규 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를 본문 제일 위의 링크에 첨부하여 놓았으니 바로 들어가셔서

충청북도 각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과 예외사항을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