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5월 2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충주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자연취락지구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m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7월 28일 기준)
●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 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합니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높이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동식물 관련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10월 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로 지정·고시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고, 구조 검토해서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 설치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단, 마을 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경우와 준공된 공장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 5호 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얻은 경우는 입지 가능 합니다.)
●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 ~ 충주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cm 이내로 설치할 것.
-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 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설치할 것
(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안전조치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정에 대해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발전시설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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