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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충청남도 태양광설치 허가기준과 조례 살펴보기(천안, 아산, 예산)

by 토트#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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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군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기주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1년 12월 31일 기준)


● 주거밀집 지역에서 5호 미만은 100m, 이상 5호 이상은 300m, 이상 연접거리 50m 이하로 이격하여야 합니다.

 

● 도로(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도로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적용하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적용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 도로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합니다.)와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 하천 및 지방 하천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하천구역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합니다)에서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학교(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관공서) 및 장소 등에서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공작물에 대한 허가 기준

  1.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사도 15도 이하일 것.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시 성토부는 다짐 장비를 활용한 충분한 다짐 밀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부지 경계로부터 폭 3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설치 시 연속기초(패널 기둥 4개 이상)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5. 태양광 패널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하여 100m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며

      최소 3m 이상의 이격 공간을 확보하고 잔디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패널의 낙수 부분은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하고 주 배수로에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진입도로 개설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단,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초과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여야 하며 상기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 폭은

     최소 4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충청남도 아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7월 5일 기준)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m 이상의 경계 울타리 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 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하여 100m 이내로 설치하고 태양광 모듈 간 부지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3m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부지 경계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설치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도로변에서 200m 이상 이격하여야합니다.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5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주거밀집지역 외(10회 미만)의 경우는 주택당 40m(누적)

    최소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5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경사도 20˚ 미만

 

◎충청남도 아산시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축사)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12월 12일 기준)


 

●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

    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단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산정합니다.

 

●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주요도로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2000㎡ 초과 15,000㎡ 이하는 직선거리 100m,

   15,000  초과  2000㎡ 이하는 직선거리 150m, 20,000㎡ 초과는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 면적이 2,000㎡ 초과 15,000㎡ 이하는 직선거리 300m,

    15,000㎡ 초과는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어야 합니다.

 

  설치하는 공작물을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이나 차폐막을

    설치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위 설치 시 지붕 경계면에서 30cm 이격(옥상 난간이 있으면 내벽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해야하고 

   평지붕 위 설치하는 경우 옥상 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 경사각은 36도 이내어야 하고 최대 높이의 1/3 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되어있는 등 발전 효율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면 경사지붕으로 연장설치 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의 높이는 2m 이내이어야 하고 설치 각은 발전시설 설치 면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동식물 관련시설(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축사)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해당 용도를 주 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4. 마을 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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