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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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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핵심내용

1. 기본 금리 4.5% 3년 뒤 변동금리

2. 득우대 + 은행우대 둘 다 만족하면 6%의 금리적용 받음.

(금리 6%는 기본금리 4.5%에 소득 우대 0.5%와 은행 별 우대 10%)

금리 6%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우대, 은행별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 신청 시점과 1년 단위로 심사하며 개인 소득금액의 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이므로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이 16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하고 높은 금리의 이자받고 정부 지원금 받아가며 목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납부하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

씩 연이자 3.5%로 저축하여 10년 후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1억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월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초기에는 최대 금액을 납입할 경우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원(월 40만원 X 10년)에서 최대  252만원

(월 최대 금액 납입시 3 ~ 6% 적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8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적금방식으로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해야합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 ~ 달의 말일) 70만원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에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참고하시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정부 기여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1~4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2. 소득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단 육아 휴직금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원 이하인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이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4.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나 가입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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