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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식약처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업자 구속

by 토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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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불법으로 제조되는 스테로이드제제 사용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제조되는 스테로이드제제는 약물의 출처도 알 수 없으며 제조 과정도 

위생적인 환경인지 검증이 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비위생적 약물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일부 몸을 짧은 시간 내에 크고 볼륨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보디빌딩 쪽 선수들이나 운동 매니아 일반인들에게 무더기로 팔리는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총책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람은 약사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정확한 용도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달책 고모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되었습니다. 

총 4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검거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송씨가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 까지 2년 8개월 동안  인터넷까페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보디빌딩 선수나 일반인 등 총 2218명에 약 7억1000만원 정도의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발기부전 치료제·이뇨제 등을 판매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송씨는 부산의 다세대 빌라를 임차로 얻은 후 원료의약품 혼합 , 포장, 소분 등이 

가능한 제조 기계 장비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제제(알약 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3종류 기계와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재, 7억원 상당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되어

즉시 현장에서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송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를 교묘히 피하려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임차로 얻은 다세대 빌라를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로 선택하고 제품을 보관이나 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과 주소를 바꾸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서 의사의 진단없이 투여할 경우

성기능장애, 심장병, 면역체계 파괴, 간암 유발 위험 등의 심각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온 의약품처럼 

엄격한 위생과 제조환경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자가 투여 할 경우 비위생적인 시설에서의 불법 약품제조

과정과 주사바늘의 비위생성 때문에 세균 감염 등의 발생 위험이 많아서 호기심에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 하였습니다.

보통 불법으로 유통하는 스테로이드를 거래하는 일반인들의 대다수는 전문 보디빌더나

웨이트로 몸을 크게 만들고 싶거나 멋지게 만들고 싶지만 운동과 식단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 보디빌딩 선수가 되고 싶어서 불법 약물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존에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나 판매·유통 담당자들이 권유해서 시작 하거나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에서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 약을 만드는 과정이 위생적인 환경인지도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약을 투여하니 몸에 이상반응이

오거나 두드러기처럼 여드름이 온몸에 퍼지거나 약물을 중단했을때 의욕상실이나

허탈감 또는 약물투약하고 운동효과가 그리워서 중독적으로 의사의 처방없는 불법으로

유통하는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겠다고 밝혔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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