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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by 토트#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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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개선한다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경우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3.1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 - 13호, 2023.3.13]

행정안전부(지방세 특례제도과) 044-205-3857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을 체크해보세요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을 작성해보세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 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2.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장 무주택자 여부 확인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1.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 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서 주택

소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1.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분 취득세, 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본인 이나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 통보)

 

1.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칙

 

제7조(감면신청 처리기한)

감면 신청한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한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재 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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