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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대피행동 요령 빠르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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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국가화재 정보센터)에 의하면 2021년 3만6267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399건으로 인명피해는 598명이나 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은 320건이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38명이 더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시 세대 내에 있는 

비상구나 피난시설을 잘 활용하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맞게 자동으로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이니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지대에 있는 고리에 완강기를 걸고 잠금을 확인합니다.

2. 창문 밖으로 지지대를 밀고 줄을 아래로 던집니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 까지 걸어주고 조여준 뒤 벽을 발로 짚으며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게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구조 입니다. 성인인 맨몸으로도 부술 수도 있고

주변의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2010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시 열림 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사다리를 고정시켜 놓은 고정핀을 제거하면 

사다리가 펼쳐져서 사다리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해 화재 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92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어느 하나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에는 어떤 화재예방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피난시설은 생명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난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은 소중한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소식에 따르면 24년 1월에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해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 당국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하여 유의 사항을 

행동요령으로 나누었습니다.

 

출처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가 난 사실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다음 비상구인 계단을 이용하여

상체를 굽힌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대피할 때 2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므로 되도록 타지 않는 게 좋으며 주위에 비상벨을 찾아서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다음 집 내부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기나 화염으로 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해서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문 사이 틈새를 연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막아주고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 등을 전달하고 구조를 요청 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본인집안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창문이나 대문을 닫아서 연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아주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119신고를 하고 

안내방송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

 

복도나 비상구 계단 등에 연기나 화염이 없어서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다음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서 2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라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변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도나 비상구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다음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을 찾아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기나 화염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해서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문사이 틈새를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구조적이나 환경적으로 다른 용도의 시설에 비해서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을 취약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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