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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빠르게 알아보기

by 토트#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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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을 매매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이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 금액 등 임대차 내역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세사기의 예방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도 중요하지만 전세계약 시 소중한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수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방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한 내용을 해당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됨)하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비주택인 공장, 상가안 주택, 판자집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4월 15일 보도자료 참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금액 및 신고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지역의 구는 제외함)

시지역에 해당 됩니다.

 

● 일시적 거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는 출장이 잦은 분들이나 발령이 나서 임시 거주지를 잡아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래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이나 발령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을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에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필요한

서류이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잘 보관해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류 준비(주택임대차 신고서 양식)및 작성 > 신고서류 제출 > 신고확인서 발급 

 

 

 

● 온라인신청방법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 가운데 임차하는 주택이 해당되는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하기 클릭 > 신고서등록 메뉴에서 신고서등록 클릭하고 > 계약서를 보고 신고서 작성후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신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조정 등의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입자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사람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임대차 신고는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기간, 임대료,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으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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