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방법 #주택임대차신고기간 #주택임대차신고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절차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빠르게 알아보기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을 매매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이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 금액 등 임대차 내역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세사기의 예방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방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