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 #충청남도태양광시설허가조례 #당진시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 #계룡시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 #논산시태양광발전시설허가기준1 충청남도 태양광 설치기준과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예외조건 알아보기 충청남도 논산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3년 5월 10일 기준) ● 주요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10호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변의 인가가 4호 이하인 경우 최소 2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5호 이상 ~ 9호 이하인 경우는 최소 이격거리에 주택 1호당 50m를 누적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부지 위에 발전시설의 설치시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떨어져야되고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m 이상 울타리(수목 또는 펜스)..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