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태양광설치기준 #충청북도제천시태양광설치기준 #충북진천군태양광설치기준 #충북충주시태양광설치기준 #충북태양광설치조례 #충북태양광개발행위예외사항1 충청북도 태양광설치기준 및 조례와 예외조건 살펴보기(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 군계획조례 별표24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7에서 태양광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조례(2022년 5월 27일 기준)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호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2024. 3. 18. 이전 1 다음